중국, 상표 ‘실사용·정당사용’ 전면 점검... CNIPA, 위법 상표 사용 집중 단속 예고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2/28 [17:24]

중국, 상표 ‘실사용·정당사용’ 전면 점검... CNIPA, 위법 상표 사용 집중 단속 예고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2/28 [17:2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이 상표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고, 상표의 위법·오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CNIPA는 이번 공지를 통해 ▲상표의 위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 ▲모든 시장 주체의 상표권 존중 유도 ▲공정 경쟁 촉진과 고품질 발전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상표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건전한 상표 사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상표의 부당 사용과 등록상표의 기만적 사용이다. ‘전용’, ‘특급’, ‘국빈’, ‘최고급’, ‘100%’, ‘순수’, ‘무첨가’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미등록 상표에 포함하거나, 실제 상품의 품질·원산지·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지명, 연도, ‘수제’, ‘수제 가공’ 등의 표현을 통해 상품의 출처나 생산 과정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CNIPA는 등록상표를 광고 문구·포장·홍보물과 결합해 상품의 품질·원산지·제조공정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행위,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용해야 할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역시 관리 대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명상표’(驰名商标) 문구 사용 금지 원칙의 재확인이다. CNIPA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라는 표현을 광고·홍보·포장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표장·증명표장의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이 관리 규칙에서 정한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며, 상표대리인의 불법 대리 행위, 예컨대 악의적 상표 출원 대행이나 부당한 불사용 취소 신청 등도 역시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지는 최근 중국이 추진 중인 상표 ‘등록 이후 관리(Post-registration enforcement)’ 강화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진정성·정확성·공정성을 엄격히 요구하겠다는 메시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상표 운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식품·소비재·담배·전자상거래 분야 기업들은 상표 사용 문구, 광고 표현, 포장 디자인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상표사용관리, 미등록상표, 저명상표금지, 상표규제강화, 공정경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