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WeChat 게시물, 공개성 입증 없으면 선행디자인 아니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2/28 [17:30]

중국 최고인민법원 “WeChat 게시물, 공개성 입증 없으면 선행디자인 아니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2/28 [17:3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가 WeChat Moments(위챗 모먼츠)에 게시된 정보가 선행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판결은 SNS·메신저 기반 게시물이 디자인 무효 판단에서 ‘공개성’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안은 ‘소파(6832)’ 디자인권 분쟁으로, 무효 청구인은 제3자의 WeChat Moments 게시물을 근거로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IPA(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지식재산국)는 해당 게시물이 특정 친구 범위에 한정되어 공개되었고,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내용도 없어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행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WeChat 게시물의 비밀유지성 부재와 접근 가능성을 이유로 CNIPA 결정을 취소했으나, 2심인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최고인민법원은 WeChat Moments의 게시 메커니즘과 공개 범위 설정, 게시 시점과 기간,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방식,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보 획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WeChat Moments가 기본적으로 게시자의 설정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게시물이 친구 한정으로 노출되었고, 상업적 홍보나 판매 목적의 명확한 정황이 없다면, 해당 정보가 출원 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CNIPA의 디자인 유효 유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판례는 중국에서 SNS·메신저 게시물이 선행기술·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공개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향후 온라인 게시물의 공개 범위, 접근성, 상업적 목적성에 대한 입증이 디자인 무효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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