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대리 ‘품질인증’ 시대 개막...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 ‘정밀서비스 보장 대리기관’ 규칙 발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2/28 [17:41]

중국 특허대리 ‘품질인증’ 시대 개막...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 ‘정밀서비스 보장 대리기관’ 규칙 발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2/28 [17:4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특허대리업계에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한 공식 선별 제도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출원과 불법 대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고품질 특허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정밀서비스 보장 대리기관 명단 선정 규칙’을 발표하고, 특허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품질 중심 인증·선별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리기관만을 선별해 명단에 등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의 자율적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요건... “품질·윤리·책임”을 모두 갖춰야

 

규칙에 따르면 ‘정밀서비스 보장 대리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법률·행정규정·업계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 특허 출원’을 위한 정밀서비스 보장 서약서를 제출하고, 전문 서비스팀 운영, 과학적·효율적인 내부 관리체계, 특허대리인 책임제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안정적인 인력과 사건 수급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출원부터 중간절차·권리 확정까지 전 과정 관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중대한 행정처분이나 업계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비정상적 경영행위나 신용불량 등재 이력이 있는 경우 명단 등재가 제한된다.

 

심사 기준... 신뢰도·서비스 수준·자율규범 이행

 

협회는 대리기관의 신용도, 업무·서비스 수준, 업계 자율규범 이행 상황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서약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비정상적 특허 출원이 다수이거나 비율이 과도한 경우 ▲대리 자격 임대·대여 또는 빌려준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실시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특허 매매(일명 ‘패턴 출원’) ▲특허대리인 명의 대여 ▲그 밖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 등과 같은 사안이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명단 포함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시사점...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이번 규칙은 앞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IP 대리업계 특별정비 활동과 맞물려, 강한 규제와 자율 인증을 병행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단속이 ‘불법 배제’에 초점을 둔다면, 협회의 명단 제도는 ‘우수 기관의 가시화’에 방점을 찍는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대리기관 선택 기준이 가격·물량에서 품질·신뢰로 이동하고, 출원인의 책임 있는 특허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해외 기업과 로펌 역시 명단 등재 여부를 대리인 선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특허대리 시장이 ‘정밀서비스’와 ‘고품질 출원’을 표준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번 규칙은 중국 IP 생태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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