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대’의 종료, 지식재산 국가전략의 시작인가... 지식재산처 출범, 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시험대에 서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02:33]

‘특허청 시대’의 종료, 지식재산 국가전략의 시작인가... 지식재산처 출범, 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시험대에 서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2/31 [02:33]


2025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심사·등록 기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표방한다. 그러나 조직의 격상만으로 한국형 IP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지식재산처 출범의 의의와 과제–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처 출범의 정책적 의미를 짚는 동시에, 현행 지식재산 행정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는 지식재산이 더 이상 단순한 권리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서 특허·상표·저작권은 곧 시장 지배력과 직결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전략화할 수 있는 국가 거버넌스가 필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특허청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었던 특허청은 심사·등록이라는 집행 기능에 집중해 왔으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사업화–금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책을 주도하기에는 권한과 위상이 부족했다. 특히 저작권, 생물자원, 종자·신품종, 전통지식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행정 구조는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조사관은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지식재산처가 실질적인 ‘총괄 부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정책 조정과 집행을 아우르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현재의 ‘심의·조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안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IP 전략을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국가지재산위원회 사무기구 재편 방안(출처='지식재산처 출범의 의의와 과제–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가?'보고서)  © 특허뉴스


또한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지식재산처로 이관하고 상설조직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파견 인력 중심의 한시적 조직으로는 중장기 IP 전략 수립과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조직 명칭을 ‘전략본부’로 격상하고, 차장급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AI 시대 지식재산 핵심 이슈와 대응 방향 제안(출처='지식재산처 출범의 의의와 과제–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가?'보고서)   © 특허뉴스


AI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법제 정비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생성한 발명과 창작물의 권리 인정 여부, 발명자·저작자 적격성 문제는 이미 글로벌 특허·저작권 체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자연인 중심의 기존 IP 법체계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식재산처가 선제적으로 법·제도 검토에 나서고 IP5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분명 제도적 진전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강조하듯, 이것이 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의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법제 정비,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처는 또 하나의 집행기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지식재산 국가전략의 성패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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