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UI 디자인특허 기준 명확화... “화면만 예쁘면 안 된다”CNIPA,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자인특허 출원 지침 발표... 신규성·독립성·상호작용성 엄격 적용
중국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둘러싼 디자인특허 기준을 대폭 명확히 했다. 화면 구성의 ‘미적 요소’만으로는 보호가 어렵고, 제품과의 결합성·신규성·상호작용성·독립된 디자인 단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제품·플랫폼 기업의 특허 전략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지난 5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관련 제품 디자인특허 출원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혁신 주체가 GUI 디자인특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출원 품질을 끌어올려 디자인특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품’이 있어야 특허가 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GUI는 반드시 ‘제품’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VR 기기, 프로젝터, 가전제품, 자동차, 계측기 등 구체적 물리적 제품이 존재해야 하며, GUI만 단독으로는 디자인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소프트웨어 화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제품에 구현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신규성 엄격... 흔한 레이아웃은 배제
CNIPA는 신규성 판단을 대폭 엄격화했다. 해당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패턴·표준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GUI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숫자 키패드와 일반 문자 배열로 구성된 잠금 해제 화면(그림1)처럼 일반적 UI 구성은 신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 핵심 요건
GUI는 인간–기계 상호작용과 직접 연관돼야 한다. 클릭, 터치, 슬라이드뿐 아니라 제스처·음성 인식 등 다양한 입력 방식으로 구현된 인터페이스도 포함된다. 단, 정보 표시만을 위한 정적 화면은 상호작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부분 디자인도 가능... 단, ‘독립성’ 필수
GUI의 일부만을 디자인특허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부분이 시각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디자인 단위를 이뤄야 한다. 화면의 한쪽 구석에 임의로 배치된 정보 표시(그림2)처럼 전체 디자인과 분리해 인식하기 어려운 구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UI는 원칙적 제외
지침은 게임 인터페이스의 전체·부분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게임 UI를 통해 특허 보호를 노리던 전략에는 직접적인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지침은 중국이 GUI 디자인특허의 남용을 차단하고, 산업적 실체와 결합된 디자인만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진출 기업과 스타트업은 출원 단계에서 제품 특정–신규성 차별화–상호작용 증명–독립 디자인 단위 구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화면 미학을 넘어, 기능과 결합된 디자인 혁신만이 보호받는 시대가 열렸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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