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은 클릭 한 번, 형사처벌로 돌아왔다중국 IPRDaily, 전자상거래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위조품 판매에 ‘중형’ 선고한 판결 조명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가 위조품 유통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가운데, 중국 사법부가 해외 브랜드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는 지난 14일, 글로벌 안경 브랜드 위조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사건에 대해 난징 지식산권법원이 내린 판결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경 브랜드 Essilor(依视路)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위조품을 제작·유통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국경 간 위조 판매 행위 전반을 중국 내 범죄로 판단하며,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중형과 고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해외 법인·플랫폼 활용... 치밀한 위조 유통 구조
판결에 따르면, 피고 B 회사는 중국 내에서 ‘에실로’ 관련 등록상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홍콩에 명목상 회사 D를 설립하고, 2022년에는 다시 홍콩에 무역회사 E를 세워 해외 거래를 가장했다. 이후 영국·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위조 ‘Essilor’ 상표를 출원·등록한 뒤 이를 근거로 중국 각지 제조업체에 위조 안경과 포장재 생산을 위탁했다.
제조된 위조 안경은 홍콩을 거쳐 보관·중계되었고, 피고들은 중국 광저우·정저우 등의 보세창고를 활용해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중국 본토로 반입했다. 이후 홍콩 소재의 명의 회사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해외 SNS 기반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해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6,000벌 압수... 불법 이익 45만 위안 넘어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중국 내 보세창고에서 미판매 위조 안경 6,000벌을 압수했으며, 해당 물품의 시가 총액은 약 30만 위안으로 평가됐다. 이미 판매된 위조 안경은 350벌에 달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불법 이익은 45만 위안(약 9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품 한 벌의 제조원가는 약 100위안에 불과했지만, 판매가는 수천 위안에 이르렀다.
법원 “전 과정이 중국법 관할”... 조직범죄 성립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1·2심 모두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등록상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문제된 상표가 중국 내에 적법하게 등록돼 보호받는 상표이며, 위조품의 제조·포장·보관·판매·수익 귀속의 전 과정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법인 설립과 전자상거래 수출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 통제와 이익 귀속이 중국에 있다면 중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B 회사를 조직적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실질 지배자였던 C에 대해서도 개인 형사책임을 물었다. 위조품은 전량 몰수·폐기됐고, 불법 이익 전액이 추징됐다.
“국경 넘어도 면책 없다”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와 해외 법인을 활용해 관할 회피를 시도하는 위조 유통 구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 사법부는 상표권 보호 범위를 국경 간 거래까지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도 형사 보호 수단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과 판매자라면, 상표권의 등록 현황과 사용 범위, 거래 구조의 실질적 귀속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위조품 판매는 더 이상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중대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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