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전자출원·제외청구항까지... 일본 특허심사 기준, ‘정밀 조정’ 국면 진입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3 [17:54]

AI 발명·전자출원·제외청구항까지... 일본 특허심사 기준, ‘정밀 조정’ 국면 진입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1/03 [17:5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이 인공지능(AI) 활용 발명, 전자출원 체계, 제외청구항 운용 등 최근 특허 실무의 핵심 쟁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며 심사기준의 정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0일,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산하 제18차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실무그룹 회의록을 공개하고, 향후 특허 심사·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상세히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제도의 법·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제도 소위원회 차원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출원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AI 기술의 발명 관여 범위, 전자출원 원칙의 제도화, 그리고 제외청구항 운용의 한계와 위험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AI 발명, ‘현행 제도로 대응 가능’... 다만 심사환경 정비는 과제

 

실무그룹은 AI를 발명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발명자 인정, 발명의 적격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은 현행 특허법 체계로 해석·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즉, AI 활용을 이유로 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향후 AI 활용 발명이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관 역량 강화와 심사 환경·지침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는 AI 발명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심사할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자출원 원칙화... 심사기준 ‘HTML 공개’로 접근성 강화

 

운영 측면에서는 모든 출원 서류를 전자출원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을 심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출원 비공개 제도, 영업비밀 보호 규정 등도 심사기준에 명확히 반영해 출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심사기준을 HTML 버전으로 공개해 검색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정보제공 제도 등 실무상 오해가 잦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외청구항, ‘보정 만능 수단’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쟁점은 제외청구항 운용 문제다. 특허청구범위를 “~를 제외한다”는 방식으로 보정할 경우 신규성 상실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진보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가 등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JPO는 제외청구항 보정만으로 진보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용발명과의 차별 가능성은 여전히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원인은 최초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 보정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보정으로 인해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경우 명확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JPO는 기존 심사기준을 유지하되, 사례 중심의 핸드북을 통해 실무적 보완을 추진하고, 향후 제외청구항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I·디지털 시대 심사기준 정교화’ 신호

 

이번 회의록 공개는 일본 특허청이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제도를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현행 심사기준의 해석·운용을 정교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발명, 전자출원, 제외청구항 등 글로벌 출원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원인과 대리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심판·분쟁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논의가 향후 심사 실무와 거절·등록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구항 작성과 보정 전략을 보다 보수적이고 구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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