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특허 출원과 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서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특허 행정의 정합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지난 18일, 개정된 특허심사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종이 형태의 특허 출원·절차 서류 양식 10종을 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2025년 11월 10일 공표된 개정 특허심사지침을 실제 행정 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CNIPA는 기존 양식의 일부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발명자·디자인 창작자·특허대리인 정보 기재 방식과 절차 문구를 통일함으로써, 출원·심사·심판 전 단계에서의 법적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의 핵심은 출원인과 창작자의 정보 처리 방식 변화다.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특허 출원서 모두에서, 발명자 또는 디자인 창작자는 개인임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CNIPA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중국 특허제도에서도 실명 공개의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국제출원과 관련한 양식도 함께 손질됐다.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발명·실용신안)에서는 중국에 대한 발명자 및 출원인 정보 기재 항목을 정비해, 국제·국내 절차 간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PCT 국제출원 이후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발생하던 형식적 보정 부담을 줄이고, 심사 초기 단계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무효심판 및 권한 위임 관련 서류도 포함됐다. 무효심판 절차에서는 새로운 첨부 서류 양식으로 ‘복심(复审)·무효심판 절차 의견 진술서’가 추가돼, 당사자의 주장 구조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대리인 위임장, 복심·무효 절차 권한 위임장 등에서는 특허대리인 성명 기재를 필수화하고, 문구를 절차별로 정교화해 대리권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줄였다.
CNIPA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종이 양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되며, 모든 출원인과 대리인은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서식 변경을 넘어, 개정 특허심사지침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마지막 퍼즐’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특허제도가 형식적 요건보다 절차의 실질과 개인정보 보호, 국제 출원 정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무효심판·복심 절차를 진행 중인 국내외 기업과 대리인이라면, 2026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양식과 기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형식 불비에 따른 절차 지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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