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Wii 리모콘 특허침해 15년 분쟁 끝에 완승... 독일 법원, 7백만 유로 손해배상 인정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6 [00:55]

닌텐도, Wii 리모콘 특허침해 15년 분쟁 끝에 완승... 독일 법원, 7백만 유로 손해배상 인정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1/06 [00:5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닌텐도가 게임용 Wii 리모콘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장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독일 법원이 약 7백만 유로(한화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럽 내 게임·전자기기 특허 분쟁의 대표적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게임 전문매체 automaton 보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Wii 리모콘 특허를 침해한 호환 컨트롤러 판매에 대해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자를 포함해 약 7백만 유로에 이르는 배상액을 확정한 것으로, 소송 제기 이후 약 15년에 걸친 분쟁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2010년 닌텐도가 독일에서 Wii 리모콘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닌텐도는 프랑스 기업 빅벤 인터랙티브가 독일에서 판매한 Wii 호환 컨트롤러가 자사의 유럽특허(EP 1 854 518)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Wii 리모콘의 인체공학적 설계와 카메라·가속도계 등 센서 기술을 결합한 핵심 게임 컨트롤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2011년 만하임 지방법원은 닌텐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를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빅벤 인터랙티브는 독일 카를수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6년 EUIPO는 Wii 리모콘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2017년 카를수르 고등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닌텐도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비교적 일찍 확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절차는 장기간 이어졌다. 피고 측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 선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이 누적되며 배상액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 닌텐도 측 설명이다. 이후 빅벤 인터랙티브는 자회사 Nacon과 합병하며 사명을 Nacon으로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소요된 사례로 평가된다. 통상 독일에서는 매출·이익 공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은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배상액이 확정됐다. 현재 Nacon 측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게임 컨트롤러 분쟁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제품 출시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게임·전자기기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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