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 2년 만에 ‘제도 안착’... 비용 절감·신속 처리로 혁신 기업의 표준 보호 수단으로 부상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1/06 [01:37]

유럽 단일특허, 2년 만에 ‘제도 안착’... 비용 절감·신속 처리로 혁신 기업의 표준 보호 수단으로 부상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1/06 [01:3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유럽 특허 제도의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 제도 시행 이후 2년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 분석한 '단일특허 제도 운영 보고서(Opera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6월 단일특허 제도 시행 이후의 이용 실태와 제도 효과를 점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EU 의회·이사회에 제출할 공식 평가 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PO는 보고서를 통해 “단일특허 제도가 유럽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정착되며, 보호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1월 26일까지 EPO에는 약 7만 5,000건의 단일특허 발효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만 4,962건의 신청이 처리됐으며,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0일 미만으로 유지됐다. 이는 단일특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이용 주체 분석에서도 제도의 확산세가 확인됐다. 단일특허 보유자의 49.9%는 EU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미국(16.5%), 중국(7.5%), 한국(4.3%), 일본(3.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일특허 발효 신청자 중 약 40%가 중소기업(SME)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단일특허 제도 채택률은 66%에 달해, 복잡한 국가별 등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혁신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과 측면에서도 단일특허의 제도적 효과는 분명하다. 단일특허를 활용할 경우, EU 18개 참여 회원국에서 하나의 권리로 자동 보호가 가능해지면서 국가별 등록·유지·분쟁 대응에 수반되던 행정적 부담과 법적 복잡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PO는 기존 유럽특허를 각국에 개별 등록·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평균 12년의 특허 존속 기간 동안 약 2만 6,000유로(한화 약 4,5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EPO는 중소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단일특허 발효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허 명세서 번역 비용에 대해 최대 500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이용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일특허 제도가 단기간 내 유럽 특허 보호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용 절감, 신속한 처리, 광범위한 권리 범위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스타트업·중소기업·대학 등 혁신 주체들의 유럽 시장 진입 전략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럽에서 특허 확보와 분쟁 대응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단일특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전략 재정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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