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발레오, ‘영업비밀 전쟁’ 전격 종결... 자율주행 핵심기술 분쟁 합의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9 [14:42]

엔비디아–발레오, ‘영업비밀 전쟁’ 전격 종결... 자율주행 핵심기술 분쟁 합의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1/09 [14:4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NVIDIA와 독일 자동차 부품·기술 기업 Valeo가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법정 공방이 전격 종결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긴장 국면도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5년 12월 17일(현지시간) 양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발레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원칙적 합의(settl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분쟁의 발단은 2021년 발레오의 전직 시스템 엔지니어 A가 엔비디아로 이직한 이후였다. 발레오는 A가 퇴사 전 개인 계정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약 6GB 분량의 소스 코드와 PPT·PDF·엑셀 등 핵심 기술 문서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양사가 메르세데스-벤츠 자율주행 주차 보조 시스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던 중, 화상회의 화면 공유 과정에서 발레오의 소스 코드가 노출되며 내부 직원들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레오는 해당 정보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및 주차 보조 기술 개발에 활용돼 개발 기간을 수년 단축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민사 소송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문제의 파일은 개인이 보관한 자료일 뿐 회사 차원의 인지나 기술 활용은 없었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부 조사를 거쳐 A를 해고했다고 반박해 왔다.

 

양측은 재판 개시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원에는 손해배상 조율을 포함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공동 요청을 제출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 경찰 당국은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A의 데이터 도용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해, 2023년 9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자율주행·AI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이동과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공동개발과 인력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술 정보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AI 분야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전략과 준법 경영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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