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데이터로 말한다’… 지식재산처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로 격상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1/22 [07:56]

영업비밀 보호 ‘데이터로 말한다’… 지식재산처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로 격상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1/22 [07:5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영업비밀 보호 정책의 기반이 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통계로 자리매김했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해 온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현장 체감형’으로 고도화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와 대응 수준, 예방 체계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이 쉽지 않았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실태조사의 공신력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영업비밀 보호 정책이 보다 정밀하게 설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지식재산처 통계 가운데 국가승인통계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정책 반영의 정당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동시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조사체계를 개선했다.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보완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수준과 정책 체감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과 산업스파이 등 현실적 위협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감각과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린 조치로, 향후 산업계의 예방 역량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보호 전략 정교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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