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전자·삼성반도체·구글 등 DRAM 관련 기업 겨냥... ‘관세법 337조’ 조사 전격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등 DRAM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조사에 착수했다. 반도체 핵심 품목인 DRAM(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적으로 ‘미국 수입규제’ 이슈로 확전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 ITC가 공식적으로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한국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미국법인뿐 아니라 미국 구글(Google LLC), 미국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로 제기된 제품은 DRAM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과 그 구성요소로, 해당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 및 유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ITC가 준사법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배제 명령(exclusion order) 또는 중지·금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내릴 수 있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급망과 시장 접근 자체를 흔드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배경은 2025년 9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넷리스트(Netlist, Inc.)가 삼성전자와 구글 등의 DRAM 장치 및 관련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넷리스트는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중지 및 금지 명령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적으로는 ITC가 증거 심리(Evidentiary Hearing) 등을 담당할 행정판사(ALJ)를 배정해 심리를 진행하고,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뒤 ITC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결정하며, ITC 결정 이후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일정 기간 내 불승인(disapproval)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행정명령으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사 개시는 DRAM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재부상한 가운데, 메모리 기술 경쟁이 단순한 기술 우위 싸움을 넘어 특허 기반의 통상·규제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37조 조사는 ‘수입 차단’이라는 강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조사 진행 과정과 ITC의 판단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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