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대외무역법’ 개정... 대외무역 속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신설·강화로 “통상 분쟁 대응력” 끌어올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대외무역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을 개정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질서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통합해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확장하며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인대는 제14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가운데 특히 ‘제5장 대외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대외무역과 직결되는 IP 보호 조항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이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되며, 대외무역 질서 속에서 IP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국가가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대외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수입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대외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일정 기간 침해자가 생산·판매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침해 물품의 국경 통과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무역 규제 수단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제33조가 신설되며, 중국이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대외무역 관련 IP에 대한 대외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플랫폼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 향상 등 “해외 권리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담겼다. 중국이 IP를 국내 산업 보호의 수단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과 통상 전략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제34조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실시허가계약에서 IP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강제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 공정한 경쟁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위로 대외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권리 행사 과정의 공정성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이 지식재산권 보호 과정에서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국이 체결한 조약·협정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대외무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IP 보호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통상 대응 카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대외무역 질서의 핵심 규범”으로 격상시키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수입금지 조치, 국제협력 강화, 분쟁 대응 체계 구축, 상호주의적 대응 근거까지 담아낸 만큼, 향후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역시 IP 전략과 무역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동시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중국 전인대, 대외무역법,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금지 조치, 국제협력, 대외무역 질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