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 발의... 기업의 IP 방어권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변리사회 입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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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 © 특허뉴스 |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특허 전략과 법률 자문 과정에서 형성되는 핵심 정보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지식재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변리사 비밀유지권(Patent Attorney-Client Privilege, PACP)’을 법률에 명시해,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과 관련 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단순한 직업 윤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 출원 전략, 기술 개발 방향, 침해 대응 방안 등 고도의 기밀 정보를 변리사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보호가 미흡할 경우 충분하고 솔직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에서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특허 확보, 나아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밀 사항까지 변리사의 법률적·기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사소통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변리사 조력 받을 권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법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과 맞물리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소송 과정에서 기업 내부 자료와 전문가와의 자문 기록이 공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 변리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소송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전략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 변리사회 전경 © 특허뉴스 |
변리사회는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은 예외 없이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주요국,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 또는 특허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IP 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변리사의 역할이 단순한 출원 대리인을 넘어, 기업 기술 전략과 글로벌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전문 법률·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산업계 한 변리사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식재산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특허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