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 일당 적발... 상표경찰, 부산 판매점 13곳 단속지식재산처,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 단속, 12명 송치 및 7,896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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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 현장 사진(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
최근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의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43세)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기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신규 상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후 국제시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단속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은 약 258억 원에 달한다.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해당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해 4,19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정품가액 기준 약 76억 원 규모다. 이번 단속은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을 압수했다. 해당 물품의 정품가액은 약 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접한 후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