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 자격조항 ‘합헌’ 결정... 대한변리사회 “전문성·공공성 확인된 판단” 환영

헌재,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각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8:32]

헌재, 변리사 자격조항 ‘합헌’ 결정... 대한변리사회 “전문성·공공성 확인된 판단” 환영

헌재,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각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1/29 [18:32]

▲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2024년 변리사회장 임기와 함께 시작되었던 헌재 사건에 헌재의 변리사 자격조항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  © 특허뉴스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변리사 단체가 이를 환영하며 산업재산권 제도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3조(자격) 및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인 청구인이 제기한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4년 청구인이 변리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1조가 변호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먼저 변리사법 제3조의 자격조항과 관련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변리사법 제3조 제2항의 자격요건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 법률사무에 포함될 수 없는 독자적·전문적 영역”이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 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변리사의 품위 향상, 업무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사업과 변리사 의무연수 운영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변리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변리사 자격요건과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의 합헌성이 확인되면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변리사법, 변리사 자격조항, 변리사회 가입의무, 대한변리사회, 산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