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제도가 심사·출원·분쟁·국제협력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전환에 들어갔다. 특허 심사 기준부터 출원 방식, 상표 분류, 국제출원 비용, 사법·중재 제도까지 한꺼번에 개편되며, 중국 IP 행정은 ‘디지털 표준화’와 ‘국제 정합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있다. CNIPA는 2026년을 중국 IP 제도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행정 효율과 글로벌 연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허 심사의 기준선 변경... 개정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
CNIPA가 새롭게 개정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 해석 보완이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환경을 반영한 심사 기준의 정교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맞춰 특허출원·재심·무효 관련 신청서 서식도 전면 개정되며, 같은 날부터 구(舊) 서식은 일괄 사용 중지된다. 출원인은 CNIPA 공식 사이트 ‘정무 서비스–서식 다운로드’ 코너를 통해 새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XML 전자출원 전면 의무화... “비표준 파일은 접수 불가”
2026년부터 중국 특허 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출원 파일의 XML 형식 전면 의무화다.
특허 출원, 재심 청구, 무효심판 등 관련 행정 절차 모든 단계에서 XML 형식 외 파일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는다. 이는 형식 통일을 통한 자동 심사·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사실상 출원 실무의 디지털 표준을 재정의한 결정이다. 해외 출원인과 대리기관 역시 시스템 대응이 필수적이다.
PCT 국제단계 비용, ‘위안화 기준’으로 전환
CNIPA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과 유럽특허청을 대신해 PCT 국제단계 출원 비용을 징수하며, 이를 새로운 인민폐(CNY)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예측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을 PCT 국제출원의 중심 허브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읽힌다.
상표 분류 체계 전환... 니스분류 제13판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되는 상표 등록출원에는 니스분류 제13판(2026)이 적용된다. CNIPA는 이에 맞춰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도 조정·공개했으며, 2025년 이전 출원 건에는 기존 분류 체계가 유지된다. 이는 글로벌 상표 분류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국적 브랜드의 중국 진입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무역·중재법 개정... IP 보호 범위 ‘국경 밖’으로 확장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제5장에 대외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의 IP 침해 대응을 법률 차원에서 강화한 것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중재법〉(총 8장 96조) 역시 국제 상사·기술 분쟁에서 중재의 활용 범위와 효력을 확대하며, IP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의 위상을 높였다.
PPH 시범사업 3년 연장... 한·미·중·EU·일 협력 유지
중국·한국·미국·유럽·일본 5개 특허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6일부터 3년 연장되어 2029년 1월 5일까지 유지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해, 글로벌 출원 기업은 신속 심사 혜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 디지털화 + 국제 연계”... 중국 IP 전략의 방향
2026년 신규 지식재산권 규정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디지털 표준화(XML, 전자출원)를 통한 행정 효율 극대화. 둘째, 국제 제도와의 정합성 강화(PCT, 니스분류, PPH). 셋째, 분쟁 해결·무역 단계까지 확장되는 IP 보호 범위다.
이는 중국이 지식재산을 더 이상 ‘국내 관리 대상’이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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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규정, 특허심사가이드라인, XML전자출원, PCT비용개편, 니스분류13판, 대외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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