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순회항소법원, ITC ‘위반·비위반’ 혼재 사건 항소기간 분리 원칙 확립

단일 문서에 담긴 최종결정이라도 판단별로 항소 시점 달라
ITC 소송 전략에 중대한 기준 제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2/02 [02:10]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ITC ‘위반·비위반’ 혼재 사건 항소기간 분리 원칙 확립

단일 문서에 담긴 최종결정이라도 판단별로 항소 시점 달라
ITC 소송 전략에 중대한 기준 제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2/02 [02:1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위반 결정과 위반 없음 결정이 하나의 최종결정 문서에 함께 포함된 경우에도, 각 결정별로 항소기간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ITC 조사 사건에서 항소 시점과 권리구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

 

CAFC는 2026년 1월 8일, ITC의 제337조 조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기간 해석을 둘러싼 판결에서, “행정판사(ALJ)의 예비결정과 ITC의 최종결정이 하나의 문서로 공표되었더라도, ‘위반’과 ‘위반 없음’ 판단은 각각 독립된 항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ITC 조사 절차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ITC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규제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 수입금지명령(GEO) 또는 제한 수입금지명령(LEO), 중지·금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내릴 수 있다. 다만, ITC 최종결정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60일간의 정책적 검토권(Presidential Review)이 부여된다.

 

문제는 ITC가 하나의 사건에서 일부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제337조 위반’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반 없음’을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다. 이때 당사자들은 항소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혼란을 겪어왔다.

 

CAFC는 이번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했다.

대통령 검토 대상이 되는 ‘위반 결정’은 대통령 검토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검토 대상이 아닌 ‘위반 없음 결정’은 ITC 최종결정일로부터 바로 6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최종결정 문서라도 법적 성격이 다른 판단에는 서로 다른 항소 시계(clock)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Crocs가 있다. Crocs는 자사의 미국 등록 상표를 침해하거나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신발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ITC에 조사를 요청했고, ITC는 일부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했으나, 일부 적극 대응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rocs는 이 상반된 판단 모두에 대해 CAFC에 항소했다.

 

CAFC는 Crocs의 항소 중 위반 없음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항소기간 도과 여부가 사건의 실체 판단 이전에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ITC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과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ITC 사건에서는 최종결정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판단의 ‘법적 성격’이 항소권 행사 시점을 좌우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승소·일부 패소가 혼재된 사건에서 항소 전략을 잘못 세울 경우, 권리구제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 분쟁 실무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ITC 사건의 항소 캘린더 관리, 대통령 검토기간 고려 여부, 위반·비위반 판단의 분리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국제무역위원회, 제337조, 항소기간, 수입금지명령,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