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 이름만으론 상표 안 된다’... 산업 클러스터·지역 브랜드 상표 출원 새 기준 제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1:03]

중국, ‘지역 이름만으론 상표 안 된다’... 산업 클러스터·지역 브랜드 상표 출원 새 기준 제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2/04 [01:03]

▲ 출처=kiip  © 특허뉴스


중국이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와 지역 브랜드를 ‘관리되는 지식재산’으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상표 정책을 정비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의 상표 출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단체표장·증명표장 제도를 중심으로 식별력과 시장 신뢰를 갖춘 브랜드만 보호하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은 지역명 사용의 남용과 반복 출원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기반 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역명 남발에서 ‘브랜드 관리’로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한 상표 출원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러한 출원은 생산자·경영자·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지 못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소비자에게 품질·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CNIPA는 이번 지침을 통해 출원인이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와 지역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상표화하도록 안내하고, 등록 거절 사유를 구체화해 무분별한 재출원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① 식별력 없는 ‘지명 조합 상표’는 원칙적 거절

 

지침에 따르면, 출원 상표가 현급 이상 행정구역 지명이나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돼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이는 상표의 본질적 요건인 식별력 부족에 해당해 등록이 거절된다.

장기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표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핵심 ②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으면 등록 불가

 

상표의 단어·도형·구성이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등록이 거절된다.

특히 ‘안전한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등 품질을 단정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지역 브랜드 상표에 사용할 경우, 실제 품질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출처=kiip  © 특허뉴스


단체표장·증명표장 중심으로 유도

 

CNIPA는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 브랜드 보호 수단으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명칭 보호가 아니라, 품질 기준·사용 규칙·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역 브랜드를 ‘공동 자산’이자 ‘관리 대상 IP’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적 의도는... 지역 브랜드도 ‘선별의 시대’

 

이번 지침은 중국이 지역 기반 브랜드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선별 단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지역명 자체보다 식별력·관리 체계·시장 신뢰를 갖춘 브랜드만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해, 상표 제도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CNIPA의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중국 내에서 지역명·산업단지명 등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이나 협회는, 단순 지명 결합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단체표장·증명표장 구조 설계, 품질 관리 규칙의 명문화, 소비자 오인 가능성 차단이 중국 상표 전략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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