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음악 재생에 ‘보상 의무’ 생기나… 일본, 실연자 권리 확대 시동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1:10]

상업시설 음악 재생에 ‘보상 의무’ 생기나… 일본, 실연자 권리 확대 시동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2/04 [01:1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이 상업 시설에서의 음악 이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저작권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일본 문화청은 지난 9일, 상업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중 재생·전달하는 이용과 관련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이하 실연자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문화심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방향은 디지털 전환(DX)으로 음악 이용 방식이 급변한 현실을 반영해, 창작자뿐 아니라 실연자의 기여도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연주했지만 보상은 없다’는 구조의 한계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공연권·공중송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실연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유선방송을 통한 이용에 한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호텔·상점·체육시설 등 상업 공간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이용자에게만 귀속되고, 실제 연주·가창에 기여한 실연자 등은 보상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돼 왔다.

 

문화청은 이러한 체계가 공정성 논란과 산업 지속가능성 저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중 재생·전달에도 ‘보상청구권’

 

문화청이 제시한 개정 방향의 핵심은,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실연과 음(音)을 공중 재생·전달하는 경우에도 실연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을 포함한 142개 국가·지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치이기도 하다.

 

문화청은 해당 권리 신설을 통해 ▲실연자의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 확보 ▲차세대 아티스트 육성 ▲음악 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인가

 

다만 제도 도입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문화청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간편·효율적인 징수·분배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업종·이용 방식·시설 규모가 서로 다른 현실을 고려해, 획일적 요율이 아닌 상황별 합리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음악 저작권의 ‘균형 조정’

 

이번 개정 논의는 일본 저작권법이 ‘저작자 중심 구조’에서 ‘창작·실연 공동 기여 모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업 시설에서의 음악 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권리·보상·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재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문화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면,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상업 공간 음악 이용이 활발한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실연자 보상 문제, 공중 재생의 공정한 대가, 징수·분배 시스템의 효율화는 향후 동아시아 음악 산업 전반에서 공통의 정책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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