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식물신품종 보호 전면 개편... 농업·바이오 투자 유치 위한 IP 법제 새 판 짰다

국제 기준 정합·권리 범위 확대... 육종 혁신과 집행력 동시 강화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00:49]

UAE, 식물신품종 보호 전면 개편... 농업·바이오 투자 유치 위한 IP 법제 새 판 짰다

국제 기준 정합·권리 범위 확대... 육종 혁신과 집행력 동시 강화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2/09 [00:49]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며 농업·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1월 23일 제정된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8호(2025년)'는 2009년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육종 혁신과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법의 핵심은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강화다. UAE는 식물 육종가 권리에 대한 국제적 모범 규범을 채택해 보호 원칙을 명확히 했고, 이를 통해 농업 혁신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관할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보호 범위 또한 확대돼 기존의 품종(種)에 더해 속(屬)까지 포함되며, 상업적 가치가 높은 작물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승인일로부터 20년, 덩굴식물과 나무는 25년으로 규정됐다.

 

권리 인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DUS 요건(구별성·균일성·안정성·신규성)도 명문화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적이면서 반복 재현 가능한 신품종에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 더불어 기후변화환경부(MOCCAE) 산하에 식물신품종 등록부(Register for New Plant Varieties)를 설치해 신청 접수, 권리 기록, 보호 대상 품종의 관리·운영을 중앙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투명성 제고와 규제·감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집행과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보호 대상 식물신품종에 대한 침해와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형사·행정적 수단을 병행하며,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UAE 디르함(AE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가로막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제 개편은 식량안보와 기후 회복력, 고부가가치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UAE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물신품종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육종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동 지역 농업·바이오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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