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폭탄’ 됐다... 미국 음악 출판 3사, 앤트로픽에 대규모 소송

불법 데이터 학습·가사 생성 논란... AI 저작권 책임 기준 시험대 올라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2/21 [00:28]

AI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폭탄’ 됐다... 미국 음악 출판 3사, 앤트로픽에 대규모 소송

불법 데이터 학습·가사 생성 논란... AI 저작권 책임 기준 시험대 올라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2/21 [00:28]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본격적인 법적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콩코드 뮤직 그룹, 유니버설 뮤직 그룹, ABKCO 뮤직 등 3개 음악 출판사 그룹은 지난 1월 28일, 앤트로픽이 AI 모델 ‘Claude’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 복제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리브젠(Library Genesis)’과 ‘파일리미(Pirate Library Mirror)’ 등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 음악 작품이 포함된 서적 수백만 권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2만 건 이상의 음악 작품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는 단순 학습에 그치지 않는다. 출판사들은 해당 AI 모델이 특정 가사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저작권 침해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앤트로픽 측은 AI 안전 가드레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원천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와 생성 결과물의 책임 범위는 여전히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원고 측은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기준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규모도 주목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17 U.S.C. § 504)에 따라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저작권 관리 정보(CMI) 제거 등 DMCA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4년에도 작가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불법 다운로드 데이터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앤트로픽은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 동 합의에 대해 같은해 9월 25일 법원은 예비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음악 출판사 소송 역시 유사한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확보 방식’과 ‘생성 결과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 간 이해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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