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도 자산이다"... 中 광둥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지침 전격 시행담보·양도·보험까지... 금융·거래 전반에 활용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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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
중국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개념을 제도화하고, 이를 금융과 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공식화했다. 특히 광둥성이 데이터 자산을 평가하고 담보·거래·회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의 제도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광둥성 감독국은 지난 1월 ‘광둥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지침(시범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지식재산권을 담보 융자, 가치평가, 자산 인식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장의 규범적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은 광둥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플랫폼과 선전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데이터 지식재산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상장·경매·계약 등에서의 가격 산정, 양도·허가 등 거래 과정의 가치 판단, 담보 융자 및 보험 등 금융 활용, 자산 인식 및 재무 관리 측면에서의 참고자료 제공을 지원한다.
4대 평가방법 제시... 원가·수익·시장·종합 방식 체계화
지침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발전 현황과 특징, 규칙성을 고려해 △원가법 △수익법 △시장법 △종합법 등 4가지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원가법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취득·유지·관리 비용 등을 산정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취득 비용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 기본 계산 모델은 P=C×(1-δ)×F로, 재현 비용과 감가율, 조정계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수익법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술적 가치와 시장성을 보유한 경우에 적합하며, 미래 수익을 할인율과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시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시장 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존재할 경우 활용된다. 종합법은 원가법·수익법·시장법을 결합해 각 방법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평가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은 데이터 처리자가 적법하게 취득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해 실용적 가치와 지적 성과의 속성을 갖는 데이터 집합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취득하면 이를 거래, 라이선스, 금융, 보험, 증권화, 자산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데이터 자산의 가격 형성과 금융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 경제활동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