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희생’에 특허로 보답한다... 지식재산처, 의사상자 특허수수료 전면 면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감면 확대... 사회적 기여자와 혁신기업 지원제도 2029년까지 연장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8 [00:53]

‘의로운 희생’에 특허로 보답한다... 지식재산처, 의사상자 특허수수료 전면 면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감면 확대... 사회적 기여자와 혁신기업 지원제도 2029년까지 연장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2/28 [00:53]

▲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지식재산 정책으로 확대 적용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의사상자를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와 유가족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해수욕장에서 어린이를 구조하다 사망한 사례나, 범죄 상황에서 타인을 보호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면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 범위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로 구성되며, 발명자가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최대 5건까지 적용된다.

 

혁신기업 부담 완화 정책도 2029년까지 연장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발명 보상과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연장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제공되던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제도를 기존 2026년 종료 예정에서 2029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본 감면(최대 50%)에 더해 특허 등록 후 4~9년차 연차등록료의 20% 추가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적용되는 1만 원 수수료 감면 제도 역시 동일하게 2029년까지 연장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사회적 공헌자 지원과 기업 혁신 촉진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창출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특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의사상자와 유가족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 제도를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책 도구로 확장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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