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AI는 저작자가 아니다”... 대법원 상고에 반대 의견 제출

Thaler v. Perlmutter 사건서 ‘인간 저작자 원칙’ 재확인... 연방대법원 심리 불필요 입장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7:36]

미 법무부 “AI는 저작자가 아니다”... 대법원 상고에 반대 의견 제출

Thaler v. Perlmutter 사건서 ‘인간 저작자 원칙’ 재확인... 연방대법원 심리 불필요 입장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3/03 [17:3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법무부(DOJ)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Thaler v. Perlmutter’ 사건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DOJ는 저작권법상 ‘저작자(author)’는 인간에 한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를 저작권 등록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탈러는 작품의 저작자를 인간이 아닌 AI로 기재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19년 인간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탈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2년 저작권청 재심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5년 3월 항소심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탈러는 2025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에 DOJ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DOJ는 의견서에서 미국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판례와 해석은 일관되게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청의 등록 지침 역시 인간 저작(human authorship)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주체가 창작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OJ는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한다는 점, 저작권의 소유권 귀속 구조 등 제도 전반이 인간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계는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DOJ의 의견 제출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미국 내 논의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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