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특허 분쟁 기준 제시"... 독일 연방대법원, FRAND 협상 책임 판단

VoiceAge v. HMD 판결... ‘라이선스 의사 없는 경우’ SEP 금지명령 가능성 확인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3/07 [20:44]

"SEP 특허 분쟁 기준 제시"... 독일 연방대법원, FRAND 협상 책임 판단

VoiceAge v. HMD 판결... ‘라이선스 의사 없는 경우’ SEP 금지명령 가능성 확인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3/07 [20:4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독일 연방대법원이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의 당사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EP 분쟁에서 핵심 쟁점인 FRAND(공정·합리·비차별) 라이선스 협상 의무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일 연방대법원(BGH, Bundesgerichtshof)은 지난 1월 27일 VoiceAge EVS와 HMD Global 간 표준필수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오디오 신호 인코딩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된 상황에서 휴대전화 제조사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인 VoiceAge는 해당 특허가 이동통신 음성 코덱 기술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이며,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피고 HMD Global은 해당 기술이 구현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가 문제됐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22년 5월 피고가 FRAND 조건을 수용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특허 침해 금지 명령을 인정했다. 이후 2025년 뮌헨 고등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SEP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정한 라이선스 취득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이 유럽연합 경쟁법(TFEU 제10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의 협상 태도가 실질적인 라이선스 취득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자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독일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요청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선결적 판단 요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CJEU 판례인 Huawei v. ZTE 사건에서 이미 SEP 분쟁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SEP 분쟁에서 FRAND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의지’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동통신, IoT, 자동차 등 표준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에서 향후 SEP 라이선스 협상 전략과 소송 대응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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