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SEP 로열티 결정’ 관행에 제동... WTO 분쟁 패널 설치 요청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 권한 둘러싼 글로벌 기술 분쟁 확산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3/08 [17:28]

EU, 중국 ‘SEP 로열티 결정’ 관행에 제동... WTO 분쟁 패널 설치 요청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 권한 둘러싼 글로벌 기술 분쟁 확산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3/08 [17:28]

▲ 출처=chatgpt  © 특허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법원의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요율 결정 관행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기술·지식재산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12일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관행이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공식적으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EU는 2025년 1월 WTO에 중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EU는 중국 법원이 SEP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하면서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와 글로벌 로열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consultation)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EU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요청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중국 법원의 관행이 유럽의 첨단 기술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신·전자 등 표준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SEP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로열티 수준이 인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중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지식재산 보호 체계와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규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번 WTO 분쟁 절차를 통해 자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 특허의 권리를 보호하고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WTO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U는 패널 설치 요청을 재제출해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은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표준필수특허와 라이선스 협상 구조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국제 특허 분쟁 및 표준 기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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