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AI 생성 작품 저작권 분쟁 상고 기각‘탈러 vs 퍼멀터’ 사건 심리 거부... 인간 창작 기여 없는 AI 작품 저작권 인정 여부 기존 판결 유지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의 대표적 법적 분쟁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결이 유지됐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2026년 3월 2일 발표한 명령 목록(order list)에서 AI 저작권 분쟁 사건인 Thaler v. Perlmutter에 대한 상고허가신청(certiorari)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한 작품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사실상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탈러가 AI 시스템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를 인간이 아닌 AI를 저작자로 지정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행정 재심과 소송을 이어갔지만,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인간이 아닌 기계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5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후 탈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 법 체계에서는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법 해석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각국 법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의 판단은 AI가 창작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와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수준까지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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