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P 거래 ‘갑질’ 실태 드러났다... 지식재산 권력 남용에 칼 빼든다

공정위 주도 실태조사 초안 공개... 중소기업 기술·데이터 보호 위한 제도 정비 본격화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3/22 [16:08]

일본, IP 거래 ‘갑질’ 실태 드러났다... 지식재산 권력 남용에 칼 빼든다

공정위 주도 실태조사 초안 공개... 중소기업 기술·데이터 보호 위한 제도 정비 본격화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3/22 [16:08]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일본 정부가 지식재산(IP)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노하우·데이터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태가 공식 확인되면서, 향후 규제 강화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지식재산권 거래 적정화 실무그룹(IP WG)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실시한 ‘지식재산·노하우·데이터 거래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91개 업종, 6,9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조사로, 일본 내 IP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 6,973개 기업 중 절반 이상(3,824개, 약 54.8%)이 지식재산 또는 관련 노하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거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824개 기업 중 603개(약 15.8%) 기업이 '거절할 경우 향후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 등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향후 거래 불이익을 우려해 협상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원가 절감 협력’을 이유로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받거나, 견적 단계에서 제공된 정보가 다른 거래에 활용되는 사례, 나아가 성과물의 권리가 사실상 무상 이전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노하우 공개를 강요받거나(352개)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306개)도 있다고 응답해, IP 거래가 단순 계약을 넘어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WG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간 거래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이 단순 권리를 넘어 핵심 경쟁자산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거래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술 탈취, 데이터 유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경우, 일본 내 IP 생태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가 글로벌 IP 거래 환경에도 시사점을 던진다고 분석한다. 지식재산 거래가 확대될수록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 기준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각국 역시 유사한 제도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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