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알고리즘까지 보호"... 중국, 영업비밀 보호 체계 전면 재편디지털 침해·비밀유지조치 기준 명확화... 글로벌 기술경쟁 속 ‘영업비밀 보호’ 강화 신호
중국이 데이터와 알고리즘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2월 24일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공포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규정’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1995년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를 약 30년 만에 근본적으로 정비한 조치다.
새 규정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영업비밀 보호 범위 확대가 두드러진다.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기술정보로 포함되며,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영업비밀의 ‘상업적 가치’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단계적 연구 성과나 실패한 실험 데이터, 기술방안 등도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비밀유지조치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비식별화, 조작기록 보존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명시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보호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는 기업의 내부 정보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 침해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타인의 디지털 시스템,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애플리케이션 계정 등에 무단 접근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영업비밀 침해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강화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을 영업비밀 보호 요건에 포함시킨 점도 특징이다. 계약 관계뿐 아니라 거래 관행과 산업 윤리까지 고려해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판단 기준을 보다 유연하면서도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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