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정부가 전면에 선다”... K-브랜드 보호 ‘국가 직접 대응’기업 넘어 정부가 상표권자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추적·차단 체계 구축
해외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대응에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정부가 법적 권리 주체로 개입하는 새로운 대응 모델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한 화장품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하고도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 다른 식품 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액이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겪었다.
특히 기술 기반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인증 제품에는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되며,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데이터는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돼 위조상품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위조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지 수사 요청, 통관 차단, 유통 차단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단속과 외교, 통상, 기술이 결합된 ‘입체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K-브랜드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국가 주도 선제 대응’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K브랜드,위조상품,상표권,정부직접대응,정품인증기술,지식재산보호,해외시장,범정부협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