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발명교육 전문연구‧지원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하여 교육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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