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중국, ‘독창성 기준’ 사법 정의 나선다

최고인민법원, 생성형 AI 저작권·데이터 학습 책임 기준 정립 착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00:58]

"AI 창작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중국, ‘독창성 기준’ 사법 정의 나선다

최고인민법원, 생성형 AI 저작권·데이터 학습 책임 기준 정립 착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4/08 [00:58]

▲ 출처=생성형 AI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쟁점인 ‘AI 창작물의 독창성 인정 기준’ 정립에 본격 착수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법적 기준을 사법 차원에서 명확히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글로벌 AI 규범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3월 9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AI 생성물의 독창성 판단 기준과 데이터 훈련 행위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법 정책 문서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기술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저작권 분쟁과 데이터 활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AI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 쟁점은 ‘AI 결과물이 어디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다. 중국 법원은 AI 생성물의 독창성 판단에서 기술적 기여와 인간의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결과물만이 아니라 생성 과정 전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울트라맨’ 사건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기존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 ▲위험 고지 의무 ▲콘텐츠 표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책임 범위는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 성장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은 ‘데이터 학습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다. 법원은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중심의 심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말부터는 데이터 관련 민사 사건을 전문 법원이 집중 심리하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졌으며, 향후 입법·사법·행정 전반에서 통합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두고 “AI 경쟁이 기술을 넘어 법과 기준의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법 정책을 통해 AI 창작물과 데이터 활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경우, 글로벌 AI 저작권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 문서 작업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AI 시대의 ‘창작’과 ‘권리’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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