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외국인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 대한 ‘현지 특허 대리인 의무화’ 규정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특허 출원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소가 없는 출원인의 절차 신뢰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해외 기업들의 미국 특허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USPTO는 2026년 3월 20일, 특허 사건에 관한 실무 규칙(Rules of Practice in Patent Cases) 개정에 따라 미국 내 거주지(domicile)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과 특허권자에게 등록된 특허 대리인(patent practitioner)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권고 수준에서 한 단계 강화된 조치로,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 출원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USPTO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출원서, 신청 데이터 시트(Application Data Sheet, ADS), 서명 등 주요 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 요소로 명시됐다.
배경에는 2025년 12월 발표된 규칙 제정 공고(NPRM)가 있다. 당시 USPTO는 외국 출원인의 직접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오류, 신원 확인 문제, 절차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거주지 정의 신설, 특허 대리인 정의 규정 보완, 외국 출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대리인 서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인 없이 제출된 출원서의 경우 단순 접수는 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 출원 시에도 한 명이라도 외국 거주자라면 대리인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적인 ‘거주지 기준’ 규제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출원뿐 아니라 기존에 계류 중인 출원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출원 자체의 성립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원일은 인정되지만 이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이 요구된다.
USPTO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특허 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 품질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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