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6/06/01 [10:40]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6/06/01 [10:40]

Q.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제16조)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제5조 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등록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①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당해 출원과 타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당해 출원과 타 출원의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선출원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고 동일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확대된 선출원주의와 선출원주의는 모두 타인의 선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이 성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⑤ 선출원디자인이 전체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본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도 확대된 선출원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이 된다.
 
<관련 법조문>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 (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해설>
① 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타출원에 대해 적용되므로,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든 타인이든 이를 불문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② 2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동일인의 동일한 디자인인 경우
  이 경우 1디자인만이 등록되고 나머지 동일디자인은 거절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異日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선출원은 등록결정하고, 후출원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  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同日출원의 경우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출원은 등록결정하고, 나머지는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나. 동일인의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된 것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토록 한다.
 2.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심사한다. (특허청 예규 : 디자인심사기준 제16조 제2항)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③ 법 제16조 제4항에 의해 무권리자출원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무권리자 출원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거절결정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⑤ 선출원된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도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용상태도 등은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다.
  1. 입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사시도 및 6면도,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 및 이면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이하 입체디자인, 평면디자인,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모두 “필수도면”이라 한다)
  2. 필수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이하 “부가도면”이라 한다) (특허청 예규 디자인심사기준 제6조 제2항) 따라서 맞는 말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Q.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물품의 기능 및 구조의 차이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②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공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공지부분은 디자인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대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③ 후출원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디자인이 선출원에 관한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이 동일한 때에는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
④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비유사한 물품 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없다.
⑤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디자인은 색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서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해설>
①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② 항상 공지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공지디자인간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미감이 발생하였다면 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전체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③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서 판단한다. 부가된 모양에 참신한 특징이 있어 양 디자인이 나타내는 미감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④ 수저통과 연필통의 경우와 같이 원래 비유사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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