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백서⑫] 특허맵 활용 및 분석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4:11]

[지식재산 활용백서⑫] 특허맵 활용 및 분석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19/07/18 [14:11]

특허 선행조사나 타사의 특허전략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툴이 특허의 지도, 다시 말하면, 특허정보 지도인 특허맵이다. 특허 전문 리서치기관인 IP타깃이 발간한특허조사 A to Z’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특허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어렵고 방대한 특허정보

 

특허정보 이용이 전문가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특허정보 특유의 이용상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다. 우선, 권리정보로서의 난해성 때문이다. 권리정보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표현상의 어려움이다. 특허정보는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권리정보이지만, 이 때문에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상위 개념의 용어가 빈번하게 이용되며, 또 권리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개시를 한정하게 된다.

 

또한 특허정보가 극히 기술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법률적 정보라는 점도 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되고 또 기술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난해한 법률적인 문서가 된다. 바꿔 말하면 그 두 가지의 지식을 모두 갖춘 특허정보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하기 어려운 정보가 된다.

 

때문에 특허정보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정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는 특허명세서에 사용되는 영어는 특별한 영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허정보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두번째 이유는 정보량이 극히 많다는 것이다. 매주 수만건이 넘는 특허정보(특허공개)가 발행된다. 이 정보는 발행된 시점에도 이용되지만 과거로 소급해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축적된 정보량은 방대해지게 된다.

 

▲ 특허맵 예시(사물인터넷 기술 분야별 주요 기업 출원동향, 특허청)     © 특허뉴스

 

이처럼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접근의 관점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된다. 이미 모든 인쇄된 특허공보를 개인 또는 기업이 도서관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특허관리부담, 보관 공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이 같은 방대한 정보라는 점이 특허정보의 기계를 이용한 검색기술 발전을 앞당겼다. 또 검색기술의 진보는 어려운 분류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어에 의한 검색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상술한 특허 정보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난해성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다.

 

빈번한 갱신과 조사 비용 부담

 

특허조사에는 지식재산 업무, 사업, 연구개발 단계마다 목적에 대응하는 조사 종류가 있고, 그 목적에 맞는 특허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나 해외의 공개·등록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조사함으로써 다음 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조사하는 것은 연구개발형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판매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의 문제도 특허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개개의 특허정보에 대해도 출원공개에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심사의 진행에 따라 특허 내용이 보정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빈번하게 제도가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생기거나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허정보의 기본적 검색툴이라고 알려진 특허분류에 대해도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특허분류인 국제특허분류(IPC)5년마다 개정되고 있지만, 각국별 분류는 부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특허정보의 불안정성은 이용자들이 특허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최근까지 특허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며, 한 건의 조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특히 특허공보정보가 인쇄물로만 발행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체계적으로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특허청 자료관이나 큰 지방 열람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것이 특허정보를 손쉽게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정보 상업서비스의 확대와 그 후 각국 특허청이 개시하는 특허정보의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에 의해 이러한 환경은 크게 변했다.

 

특허맵 분석방법

 

기업이 이용하는 특허맵은 매우 다양하고, 또 기업 외부로는 공표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특허맵 분석방법으로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지수분석 등이 있다.

 

▲ 특허맵 분석방법     © 특허뉴스

 

정성적 분석방법은 모집단에 포함되는 개별 특허들을 그룹화하고 가공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이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개개의 특허(출원)에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어느 특허가 시장 참여에 장애가 되는지 또는 어느 특허가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맵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방법의 가장 단순한 기능은 중요한 특허를 추출하고, 리스트화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특허맵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분석의 대부분 또는 기술발전도 등도 이 방법에 포함된다.

 

정량적 분석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 출원인수, 발명자수 등을 수량으로 취급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다. 특허정보에는 기본적 정보로서 특허분류, 국적, 출원인, 발명의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수량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다. 기술적 측면의 분석에는 다면성이 있고, 국제특허분류, FI(파일 인덱스)등 서지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을 해 인덱스를 부가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특허맵 분석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한 분석과도 같다고 일컬어진다. 출원인은 제도적인 요청에 의해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 발명자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앙케이트 분석방법을 이용해 여러 가지 관점, 또는 그 조합에 의해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량적 분석은 지금까지의 실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분석방법은 특허를 이용해 기술 또는 기업 등을 지수화하고, 해당기술·특허의 영향력, 중요성이나 출원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인용(citation) 지수분석이다. 인용지수분석은 주로 미국특허와 유럽특허에 대해 행해지고, 인용된 특허(피인용 특허)의 강력함 내지는 새로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특허맵 표현방법

 

특허맵 작성은 최종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적인 특허맵을 유형화하는 경우, 지금까지 언급했던 분석방법과 그 표현방법을 조합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다.

 

▲ 특허맵 예시(출원연도별 인공지능 특허 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특허뉴스

 

특허맵에는 리스트 또는 표 형식, 일러스트 형식, 트리 형식, 그래프 형식, 매트릭스 형식 등의 표현이 이용된다. 리스트 형식의 대표적인 것은 개별 특허 리스트이고, 특허번호 및 권리자, 권리기간, 기술내용 등이 포함된다. 일러스트 형식은 특히 기술 혹은 지식재산정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용으로서 이용된다. 트리 형식은 기술의 발전이나 전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그래프 형식은 수량적 분석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하나이고 다양한 그래프 표현이 개별 특허맵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그래프 표현이 개발되면 개별 특허맵에도 발빠르게 적용된다.

 

매트릭스 형식은 특허맵 표현방법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가 이용하는 개별 특허맵에는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이 표현방법은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의 구별 없이 널리 이용된다. 권리의 세기 또는 특허의 상호연관 등에 대해는 독자적인 표현방법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선출원주의(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를 채용하고 있다. 때문에‘A'라고 하는 기술을 자신 또는 자사에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타인(타사)이 같은 기술내용의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이 된 상태에서 그 기술을 이용할 경우 그대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침해'가 고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침해 회피의 목적 이외에도 경쟁회사의 특허를 파악 어떤 테마에 대해 존재하는 특허를 파악 자사에 불이익한 타사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선행자료 및 공지자료를 입수 등을 목적으로 타인 또는 타사가 출원한 특허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특허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사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와 같이 '조사를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사설계는 바뀐다. 예를 들면 해당 기술에 있어 특허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면 관련 특허의 전체적인 수집이 목적이 될 것이다. 또는 보다 상세하게 기술내용마다 구분하는 해석·분석이 목적인 경우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 미리 기술구분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보여주는 방법, 요컨대 보고형식도 마찬가지로 특허조사를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보고하는 것인지 또는 경영자·기술자 등 특허조사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에게 보고하는 것인지에 따라 보고서 결과물(output)의 표현방법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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