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에 NFT 입힌다

특허청, NFT 관련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분석 추진...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 부여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2:59]

[특허정책]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에 NFT 입힌다

특허청, NFT 관련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분석 추진...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 부여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1/18 [12:59]

▲ (좌) NFT마켓 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출처:Opensea 홈페이지) (우) R社가 판매하는 가상운동화(출처:RTFKT 홈페이지)(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대세다. NFT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고,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아트 NFT 작품인 매일: 5000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 원에 거래되었다.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 부여,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용이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NFT로 정품을 보증하는 온라인 명품 유통 서비스, 일본에서 NFT를 활용한 부동산·자동차 거래 이력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고, 프랑스 명품브랜드 H사의 버킨백NFT화한 NFT브랜드 메타버킨스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억 원어치로, 버킨백의 NFT 하나당 최대 1억 원에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제품의 NFT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세계1위 스포츠브랜드 N사가 지난해 가상운동화 판매시작 7분 만에 약 37억 원의 수익을 낸 가상운동화 브랜드 R사를 인수했다. 한편, N사는 운동화 정보를 NFT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 작년 6월 등록받았으며, 이러한 NFT를 통해 소비자들은 실물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pixabay  © 특허뉴스

 

특허청은 NFT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NFT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라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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