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접판매로 등록된 기업 상품 온라인 재판매 금지해 달라” 靑 청원 눈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3:58]

[이슈] “직접판매로 등록된 기업 상품 온라인 재판매 금지해 달라” 靑 청원 눈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3/15 [13:58]

▲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특허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판매로 등록된 기업의 상품은 온라인에서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5일 현재 이 청원글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청원인은 다단계판매(회원직접판매)는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회원직접판매 방식으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는 3영업일 이내 환불절차가 확실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다며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개인판매(재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부정한 직접판매사업자들이 직급 수당을 위해 대량 구매 후 수당을 수령하고,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덤핑) 하고 있다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대다수 직접판매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판매(재판매)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덤핑 가격으로 인하여 유통질서의 혼란함은 물론, 물건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현재 다단계판매(회원직접판매)는 한해 매출이 6조를 향해가고 직접판매사업자가 800만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단계제품의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 금지의 명시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직접판매 사업자협회도 청원을 공유한 상태에서 청원인은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 재판매가 제일 크게 시장왜곡을 일으키고 있다. 협회는 그 부분을 이 청원을 기반으로 국회, 공정위와 협의를 하려 한다직접판매로 등록된 기업의 상품은 온라인에서 재판매를 금한다 라는 시행령 또는 법령 한 줄이 초기 사업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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