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철 교수의 IP 컬럼]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

최승철 교수 | 기사입력 2022/04/06 [02:12]

[최승철 교수의 IP 컬럼]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

최승철 교수 | 입력 : 2022/04/06 [02:12]

▲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최승철 교수  © 특허뉴스

봄은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이 풀리는 시기이다. 청년 실업 대책의 하나로 정부 여러 기관에서 청년 창업자금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 창업자금지원 대상 선정 평가에서 신청자가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미 있는 가산점을 주고 있다.

 

여기서 출원이 아닌 등록된 권리만 인정함으로 예비창업자는 특허를 미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가산점제도는 확보된 지재권 한 건에 대해 창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면 부여하는 것으로, 그의 질이나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변리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발 맞추어 특허나 실용실안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케팅이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창업 팀의 구성과 가지고 있는 기술의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전자는 어떤 기술과 경험을 가진 리더와 팀원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가를, 후자는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시장성과 특허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미국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와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첫 펀딩 금액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특허출원 수가 많을수록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의 금액도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 금액 결정 기준에서 평가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결과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특허 맵 조사를 통한 사업진행 관련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다. 우선 경쟁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그 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허 분석 결과, 존재가 확인된 비즈니스관련 선행특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는 1) 선행특허를 매입하거나, 라이선싱한다. 2) 선행특허에 대한 특허의 회피설계를 시도한다. 3) 선행특허를 기반으로 개량특허를 출원한다. 4) 모든 것이 어렵다면 본인의 비즈니스의 전개를 가로막는 특허의 권리 무효화를 시도한다.

 

먼저 개량특허출원에서 개량특허권은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으나, 선행특허권자가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목적으로 매력 있는 개량특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량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후발주자가 개량특허를 통해 선행특허권자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특허 무효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국내 특허의 무효 심판에서 무효화 성공 비율이 45% 이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 즉 특허의 무효화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당연히 기존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행특허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지니스에 돌입한다면, 특허 소송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그 침해 손해배상액이 아주 미미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침해를 통해 기업이 망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한국과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은 특허에 대한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엄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엄격해질 것은 쉽게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그 전략을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칼럼]은 본 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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