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경제안보로 부각된 ‘데이터’... 특허청,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일 시행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20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6:44]

[특허정책] 경제안보로 부각된 ‘데이터’... 특허청,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일 시행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20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4/19 [16:44]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또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서도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가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18년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를 제정했고, 일본도 ‘18년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은 ’17년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가 경제안보로 부각된 상황에서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 등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한편, 특허청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20)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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