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로 완화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특허청은 20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제, 상표를 출원한 A는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했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 천재지변 등 ② 인위적 과실 ③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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