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로 완화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2:23]

[특허정책]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로 완화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4/20 [12:23]

 

특허청은 20,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제, 상표를 출원한 A는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했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관련 판례 및 요지

 

2001헌마39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60(불변기간)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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