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S그룹 계열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회사에서 특허담당조직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특허전문가와 함께 기술부서에서 근무했던 인력으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졌다. 부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의 기술부서 출신 5인, 내부의 특허업무 경력자 2인과 필자를 포함한 외부의 특허전문가 2인으로 총 아홉 명, 일년에 특허출원이 1백건 내외인 회사 치고는 꽤 큰 규모의 특허전담조직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허전담부서의 업무방향성이 정립되지 못했고, 구성원들은 몇 년이 지나 법무팀과 여러 조직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직무를 대하는 열린 사고와 태도의 부재 탓이었다고 생각된다. 기술부서 출신들 중 일부는 ‘특허=기술’ 이라는 생각을 갖고 특허법 공부나 특허법의 논리를 거부하던 것이 기억난다.
‘특허≠기술’이다. 특허가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라는 공통분모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언컨대 특허는 기술이 아니다. 특허가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좋은 특허를 만들고 고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굉장히 간단한 기계구조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기술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자. 이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으로라도 일단 등록받으면 좋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대학의 연구실에서 복잡한 알고리듬과 고도의 수학이 필요한 암호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논문을 발표하고 나니 학계의 찬사가 쏟아질 수 있다. 연구자에게 교수직이나 기업의 연구책임자 오퍼가 쇄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암호기술을 특허등록을 받는다해도, 제3자가 그 암호기술을 그대로 썼는지 발견하기란 내부고발 없이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암호관련 복잡한 기술들이 이미 많아서, 특허청 심사를 극복하느라 복잡한 수학식을 포함해서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그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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