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 간소화된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2:28]

[특허정책]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 간소화된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6/27 [12:28]

 

▲ 개선 전·후 기탁제도 비교도(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출원 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허미생물 기탁 분양제도 미생물·식물세포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는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며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앞으로 특허청이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기탁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에 기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기탁기관에 가서 미생물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개선 전·후 분양제도 비교도(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 미생물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의 신청서류들도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분양자격증명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되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 모래주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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