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 1조 5천억원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

지난해 11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2:27]

[종합] 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 1조 5천억원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

지난해 11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2/08/09 [12:27]

▲ 사진출처=바이두(www.baidu.com)  © 특허뉴스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이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보안 조치 미흡으로 약 15천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지난 721일 배차 서비스 대기업 디디추싱(滴滴全球)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약 802,600만 위안(한화 약 15,4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2111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부과된 행정처벌 사례로 사용자 휴대폰 앨범에서 스크린샷 정보 불법 수집 약 1,1963,900사용자 클립보드 및 어플리케이션 목록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832,300만 건 얼굴 인식에 의한 승객 정보 약 1700만 건, 연령 계층 정보 약 5,3509,200, 직업 정보 약 1,6335,600, 친족 관계 정보 약 1382,900, 자택 및 회사 주소 정보 약 15,300만 건의 과도한 수집 승객의 운전 대행서비스 평가 시,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실행 시, 휴대전화 비디오 레코더 연결 시에 정확한 위치(경도·위도)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16,700만 건 운전자 학력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142,900, 운전자 신분증 정보의 부적절한 저장 약 5,7802,600승객에게 고지 없이 이동 정보 약 5397,600만 건, 상주 도시 정보 약 153,800만 건, 출장·관광 정보 약 3400만 건의 수집·분석 이용자에게 배차 서비스와 무관한 전화 권한의 빈번한 요구 등 위법행위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행정처벌을 결정한 주요 근거로 첫째, 위법행위 성격에 대해 디디추싱은 사이버안전, 데이터안전,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감독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아직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뻤고, 둘째, 위법행위 기간에 대해 위법행위가 2015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 20176월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20219월 및 11월 시행된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을 위반, 셋째, 위법행위 피해에 대해 디디추싱은 사용자 클립보드 정보, 앨범 스크린샷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위법행위 양에 대해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건수는 약 647900만 건으로 얼굴 인식 정보, 정확한 위치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밝혔으며, 다섯째, 위법행위 범위에 대해 디디추싱의 위법행위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 민감한 개인정보의 강제 수집, 어플리케이션의 빈번한 권리 요구, 개인정보처리 고지의무 불이행 등 광범위한 경우를 포괄했다고 밝혔다.

 

한편, 디디추싱은 중국 차량공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630일 일부 규제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강행한 뒤 회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국 앱스토어들에 디디추싱 앱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못이긴 디디추싱은 지난 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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