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 과연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9/03 [16:54]

[상표]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 과연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9/03 [16:54]

▲ 출처=freepic  © 특허뉴스

 

1225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는 물론 상점에 캐롤이 울려 퍼진다.

 

대중들에게 유명한, 아니 한번쯤은 들어본 캐롤이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이다. 이 캐롤은 발매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며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라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 출처=YouTub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뮤직비디오 캡쳐   © 특허뉴스

 

이에 머라이어 캐리는 빌보드가 자신을 반박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타이틀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외에도 ‘MARIAH'S CHRISTMAS... THE MAGIC CONTINUES’라는 상표는 이미 국제등록이 완료되어 현재 한국에도 출원 중인 상황이다. 최근 캐리가 캐롤로 얻은 유명세를 활용, 상표출원 및 향후 다양한 사업영역에 활용할 예정으로 보여진다.

 

현재 머라이어 캐리의 회사인 ‘Lotion LLC’는 녹음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수, 보석, 의류, 유리제품 및 식품, 유사한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Queen of Christmas’를 비롯해 이를 줄인 'QOC'는 물론 ‘Princess Christmas’, ‘Christmas Princess’ 등 유사한 명칭에도 상표를 출원한 상황이다.

 

▲ Lotion LLC 상표출원 결과(출처=인투마크)  © 특허뉴스

 

하지만 캐리의 크리스마스 여왕타이틀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놓고, 동료 가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여왕의 타이틀을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의 교유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것이다.

 

왜 동료가수들은 반발을 할까? 사실 크리스마스 여왕타이틀은 머라이어 캐리가 최초로 가진 것이 아니다. 캐리 이전에도 많은 크리스마스 여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1960년대 캐롤 중 하나인 ‘A Christmas Gift For You’를 발매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원로 가수 달린 러브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성탄절마다 인기 프로그램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캐롤을 불렀다.

 

달린 러브 역시 레터맨이 선언한 크리스마스 여왕이다. 러브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을 상표 등록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은 그 타이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제목의 앨범 등 총 7장의 성탄절 음반을 발표한 캐롤 가수 엘리자베스 챈역시 성명을 통해 캐리를 비판했다.

챈은 크리스마스가 모두를 위한 날이며, 한 명이 그 날을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마스 여왕은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상표 출원된 크리스마스는 모두 거절되었다. 성탄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의 의미이므로 식별력이 없으며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다른 문자를 결합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실 예로 그린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김밥등의 경우 모두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다.

 

▲ 268건 가량이 등록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관련 상표(출처=인투마크)  © 특허뉴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에 따르면 캐리가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해당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녹음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에 대해서 특허청이 해당 단어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가수 등으로 직감하고, 식별력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리는 자신의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그 타이틀로 향수, 로션, 마스크, 선글라스 등에 붙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동료가수들과 수많은 팬들까지 반발을 사고있는 캐리의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상표권 등록과정에서, 상표권 등록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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