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청, 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0/03 [16:56]

[이슈]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청, 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0/03 [16:56]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16개국에서 출원, 심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지난 928일했다고 3일 밝혔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 AI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번 무효처분의 개요는 이렇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2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먼저, 한국은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방식위반으로 ‘22218일 보정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22928일 출원무효 처분을 했고, 미국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며 ‘204월 거절 결정했다. 이와 관련 ’219월 버지니아동부지법과 ‘22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EPO 역시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출원서에 발명자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원무효로 ’201월 거절결정을 한 이후 ‘2112월에 EPO 심판원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양도가 불가하다며 ’1912월 거절결정을 한 이후 ‘2091심 법원에서도 거절, ’219월 항소법원에서도 AI 발명자를 불인정하는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독일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며 ‘203월 거절결정을 했지만 ’223월 연방특허법원에서 AI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호주는 ‘217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연방 1심 법원에서 판결했지만, ’224월 항소심에서는 만장일치로 AI를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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