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IP 신간]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진짜 특허 상표 책?... 누구나 특허 상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짜 책에 속지 마라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가게 이름이나 회사명을 무엇을 할지,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도 했는데 특허는 어떻게 해야 할지, 특허명세서와 설계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IP 신간이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이 나가야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IP 신간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세계)>이 도서출판 마지원에서 출판된다. 저자는 현직 특허전문가인 장진규·정성훈 변리사가 공저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 사회와 인류가 발전하는 원동력임을 믿어 마지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했고, 미디어의 발달과 기획력에 힘입어 동네 소상공인이 TV 스타가 되어 대형 프랜차이즈의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방정식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마켓 컬리는 어느덧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연돈 돈카츠는 백종원 대표의 픽(pick)에 포함되어 어느덧 2호점 격인 연돈볼카츠가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종래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중후장대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중공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나 문화 콘텐츠, 나아가 K-푸드로 대표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사업도 규모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지 않다. 널리 알려진 ‘덮죽’의 사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음식점 주인이 TV 방영일에 이루어진 제3자의 상표 출원으로 인해 번거롭고 불안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저자는 “덮죽만큼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곳 제주에서도 상표를 선점당해서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식당과 소규모 점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크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다양한 곳에서 실시되는 지식재산(IP) 교육의 커리큘럼을 보노라면, 과연 이 교육을 받고 소상공인이든 스타트업이든 IP에 관한 한 초보 사장이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액션 플랜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과 분쟁, 공공 부문에서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주에서 다양한 초보 사장들을 상대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였다. 저자는 “소위 IP에 있어서는 선수들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을 보유한 기관들과는 달리, 초보 사장들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려 해도 적절한 가이드가 없어 애로를 겪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유명 스타트업의 대표가 선수들 용으로 출판된, 필자가 이전에 펴낸 책을 구입하여 참고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든 스타트업의 설립자든, 초보 사장을 상대로 하는 IP 교육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열역학부터 4행정 엔진의 원리와 정비 교본을 탐독하는 것이 자동차를 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공학이나 정비를 터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그보다는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되, 믿을 수 있고 적절한 자동차 정비사나 정비업소를 찾는 방법, 정비사에게 고장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마찬가지로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의 법률가다운 표현이 가득한 교안으로 특허법 이론을 가르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시키는 것은 특허제도의 이해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성이 부족하다. 차라리 나의 기술에 맞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준 미달이거나 무면허(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자격은 있으나 면허는 없는 변리사가 꽤 있다)인 변리사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담당 변리사에게 내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는 “이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IP 교육의 틀을 깨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원고를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자는 “변화하는 세상과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지식재산(IP)의 중요성과 근본 원리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기본적인 역량과 상식을 장착한다면 초보 사장들이 창업 초기에 중요한 IP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일을 겪지 않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책이 미래의 유니콘이 될 초보 사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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