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알아보는 ‘월드컵’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2:29]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알아보는 ‘월드컵’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1/28 [12:29]

▲ 2022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출처=fifa.com)  © 특허뉴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1121일 화려한 개막과 함께 각국 축구 대표팀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엔 처음이란 수식어가 많다. 처음 겨울 월드컵이자,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다.

 

세계 각국의 각축의 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대회답게 엄청난 소비특수와 광고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월드컵 속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위해 각국은 열띤 경쟁을 통해 개최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최국으로 선정되더라도 월드컵을 개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에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피파(FIFA) 공식 후원사가 운영된다.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파(국제축구연맹)에서 피파 파트너피파 월드컵 공식 스폰서’, 즉 공식 후원사들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 FIFA 파트너(출처=FIFA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 특허뉴스


피파 파트너는 월드컵을 비롯한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용품과 자동차, 항공, 프로모션, 마케팅 등 각 파트를 담당하는 기업들로, 현재 아디다스와 코카콜라, 현대/기아자동차 등 7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 FIFA 월드컵 공식 스폰서(출처=FIFA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 특허뉴스

 

피파 월드컵 공식 스폰서는 명칭 그대로 월드컵 토너먼트 기간 동안 용품과 재정 후원 등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현재 버드와이저, 맥도날드 등 6개의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글로벌 기업들로 채워진 피파 파트너와 달리 중국 기업들이 다수 포진된 점이 특징이다.

 

월드컵’ ‘FIFA' 등 함부로 사용해선 안돼

 

공식 후원사들은 많은 자본과 제품을 후원하는 만큼 거의 독점 수준의 엄청난 특권들이 주어진다. 경기에 쓰이는 축구공부터 선수단 버스, 생수 등 월드컵의 모든 물품과 티켓 거래에 이르기까지 피파 파트너와 공식 후원사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칭 또한 공식 후원사만 쓸 수 있다. ‘FIFA’, ‘월드컵(World Cup)’, ‘국가대표 선수 이름’, ‘스폰서’, ‘카타르 2022’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는 월드컵, FIFA 등 엠블럼 대신 광고계약을 한 토트넘 손흥민 선수 등의 사진으로 월드컵을 연상하게 하는 제품들이 메인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다. 편의점도 제품에도 월드컵 마스코트, 포스터, 마크, 엠블럼 등 관련 저작물과 선수 사진도 공식 후원사 외에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이렇게 공식 후원사들만 엄청난 혜택을 받다보니 비공식 후원사들도 월드컵이라는 소비 특수를 누리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교묘한 앰부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교묘하게 규제를 피하는 마케팅이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앰부시 마케팅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미 스포츠 용품부터 패스트푸드, 은행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광고와 마케팅이 한창이다.

 

▲ 비공식 후원사인 롯데리아와 나이키의 월드컵 광고(출처=롯데 GRS/나이키 닷컴)  © 특허뉴스


앰부시 마케팅을 비롯해 월드컵을 활용한 행위들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갈수록 교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피파에서는 지난 6피파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배포했다.

 

피파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첫째, 미디어출판물 및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 피파의 허가 없이 경기 결과를 비롯한 월드컵 토너먼트 관련 내용이 담긴 콘테츠 미디어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웹사이트에 게재해서는 안된다.

둘째, 소셜 미디어사진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상업적 의도 없이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비롯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재,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상업적 의도나 특정 제품, 서비스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파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피파의 공식 콘텐츠 공유는 허용되지만 역시 상업적 활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셜 미디어 해시태그에 피파의 지식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프로필 혹은 상업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셋째,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피파의 공식 지적 재산 또는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사용 시 명칭과 엠블럼 등 피파의 공식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상업용 광고와 관련해 피파와 피파 공식 후원사가 아닌 비 후원사들은 상업용 광고에서 상표 이용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월드컵과 관련된 단어,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다섯째, 제품과 관련해 일반적인 축구 용어나 국가명, 클럽명을 제품 제작과 판매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피파월드컵중 피파로부터의 공식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보편적 시청(공공 단체 관람)과 관련해 공공 단체 관람이나 광고 역시 피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피파의 미디어 권리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공공 전시물이나 공식 후원사들의 광고, 경기 중계 역시 피파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피파는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 중 빈번히 발생하는 오프사이드 오심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 사상 최초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시스템(SAOT)’을 적용했다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노력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오는 1219일 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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