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변리사회, “무자격자 변리업 알선 금지 등 5개 민생법안 통과 환영”변리사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고려 조속히 처리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8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변리사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고 관련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5건의 변리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및 관련 이해단체의 반대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알선 행위는 물론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공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변리사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법령 개선 작업”이라며, 향후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법안 역시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리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이미 다섯 번이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일명 ‘밥그릇’ 논리로 치부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이 민생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역시 특허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발명자의 극심한 고통 해소를 위해 법사위의 전향적인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변리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변리사회,변리사법개정안,무자격자,공동대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